고용위기 대불산단,특구지정 기준 개정 건의하기로

도의회 강성휘의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

2013-03-14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는 영암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강성휘 의원(목포1,민주)이 발의한 대불산단 근로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을 심사․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강성휘의원에 따르면 "대불산단은 입주업체의 73%가 선박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국내 최대의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이자 주로 부산, 거제, 통영에 있는 중대형 조선소들의 선박제조 공정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대불산단을 고용특구 지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고용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

강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대불산단처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통영시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특구 지정기준은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산업이 불황 등 위기를 겪더라도 기준에 맞지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의원은 덧불였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대불산단이 소재한 영암군과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인 목포시가 이같이 모순된 지표로 인해 지원혜택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지정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특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