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산단 비리혐의 나주시장 영장 기각

법원, "일부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2013-03-09     인터넷전남뉴스
미래산업단지 비리혐의를 받아온 임성훈(52)나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부터 밤 늦게까지 실시한 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수사 태도로 미뤄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시장과 함께 허위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위모(59·전 기업지원실장) 나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그러나 이모 나주 미래산업단지 투자자문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 시장은 검찰 수사결과 나주시 왕곡면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자신이 설립하고 부인이 대표로 있는 ㅇ회사의 신주 인수권부사채(BW) 30억원어치를 투자자문회사가 사도록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단 투자비용 2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나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77억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나주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2천650억원을 들여 왕곡면·동수동 일대 178만 5000㎡에 착공했으며, 오는 2015년 완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