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세상법의 심판대 앞에 설 처지

100억대 배임혐의,허위서류 작성 탈세혐의도

2013-03-03     인터넷전남뉴스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지다시피 한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세상법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이자 국민일보 명예회장)를 100억원대 배임과 6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며 조만간 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목사를 지난해 12월 기소된 아들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전 국민일보 회장)의 공범으로 사실상 지목했다.

조희준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아이서비스 소유 주식을 1주당 적정가인 2만 4032원보다 4배가량 비싼 8만 6984원으로 교회에 팔아 약 157억 38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조용히 처리해달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조 목사는 교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 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해 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전문가에 의한 주식평가 절차 및 교회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매수했다"며 "(조 사무국장은) 조 목사에게 보고해 승인을 득하는 등 조 목사의 매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기록했다.

검찰은 배임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포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년 조 사무국장의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여하자 조 목사는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재)순복음선교회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20개 교회와 국민일보,한세대학교, 사랑과행복나눔, 엘림복지회, 굿피플인터내셔널 등 각종 기관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선교회,사랑과행복나눔을 관장하고 부인인 김성혜씨는 한세대학교, 조희준씨는 엘림복지타운, 차남 조민제씨는 국민일보를 관장하는 등 교회 사유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아들 조희준씨는 이미 지난 2001년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돼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회사의 계열사 자금 35억원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 배임)로 지난 1월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