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무기산 사용 양식업자 11명 적발

국민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2013-02-27     정거배 기자


김양식장에서 금지된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던 양식업자 1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양식장 파래와 잡태를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약품인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양식업자 1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도군에 사는 장모씨(41)는 지난 1월 14일 자신 소유의 김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 7,000ℓ(20ℓ용기 350개)를 위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양식장 개량부자로 덮어 위장해 보관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8일까지 50일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무기산 사용, 보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무기산 등 유해약품 보관 등으로 적발된 장모씨 등 양식업자 11명 검거하고 압수한 무기산 1,178통(23,560ℓ)을 폐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