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어선,연안어장 조업 금지 법제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2-27     정은동 기자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을써 앞으로 이들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근해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이내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됐다.

젓새우 조업을 하는 근해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과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된다.

중대형저인망 어업은 멸치 포획을 금지하며 기선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게 규정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일단락됐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12월 조업구역 업종별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후 4월 규제심사를 거쳐 5월에는 법안심사를 실시한 후 6월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