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민간사찰 최초 지시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권위 조사 결과 근거,법무장관 추궁

2013-02-19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사찰 최초 지시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법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사찰의 최초 지시자는 민정수석실이라고 발표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해봤다”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간사찰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의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이번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하고 “새누리당에서 전정부의 것도 조사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응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복권 작업을 할 때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서 봐줄 측근들은 다 봐 줬는데 1년 형기를 다 살고 나온 정봉주 전의원이나 이미 몇 년 전에 석방됐고 추징금도 없는 배기선 전의원 같은 경우는 제외됐다”며 “만약 이 분들이 여당 의원이었다고 해도 제외되겠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당선인의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현재 비서실 정무팀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이 여당 의원 보좌관들과 함께 접대골프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중인 사건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이밖에 일명 ‘십알단’에 대한 수사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당시 여당 후보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가 발견되는 등 새누리당의 개입상황을 높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에서는 단순하게 목사 혼자서 한 것으로 판단했는가”라며 “검찰의 부실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