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상습 선용금 사기 50대 구속
임금 미리 받고 도주
2013-02-18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선용금 사기 행각을 벌여온 김모(52)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선주들이 선원 구인난 때문에 임금을 선불로 주고 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직업소개소을 통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영세한 선주 2명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그동안 선용금 사기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영세선주들을 보호하고 김씨와 같이 상습적인 선용금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박정수 수사과장은 김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같은 수법으로 직업소개소를 찾아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