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사업 신청접수
거래서 작성․바이어 발굴․수출 상담 등 지원
2013-02-11 인터넷전남뉴스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은 인터넷 무역 사이트 등을 활용해 해외 온라인 시장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거래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터넷 무역사업을 활용하면 영문 누리집 제작 및 홍보,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사이트 등록(알리바바 등), e-거래 제의서 작성, QR코드 및 모바일페이지 제작, 해외홍보지 광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무역에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통상닥터제 운영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통상닥터제는 전남도에서 임명한 무역전문위원이 직접 기업에 찾아가 통번역, 바이어 발굴, 계약서 작성 등 수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인터넷무역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보낸 인콰이어리(문의)에 대한 응답이 자유로이 이어져야 하지만 전남도 내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은 무역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인터넷무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닥터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온라인 무역 사이트와 연계해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무역거래사이트를 통해 e-거래제의서작성,바이어 리스트 제공,바이어 발굴,수출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전남이고 전년도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14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32)로 접수하면 된다.
기업체 선정은 수출능력을 비롯 기술경쟁력,고용 인원,수출 유망 및 수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여성기업,장애인 고용기업, 수출시책 설명회 참석기업 등에 특별가점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