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DJ.광주관련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유죄 선고

DJ평화센터,“지씨는 유가족과 광주시민에 사과해야”

2013-01-29     인터넷전남뉴스


김대중평화센터 등은 29일 지만원씨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논평을 통해 지씨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허위사실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 김대통령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켜 김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번 판결은 이런 지씨의 거짓주장과 명예훼손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만원 씨는 김대중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만일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주장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여 광주 5.18이 일어났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기에 지씨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에게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김대중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글은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