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국회 제정 눈 앞
기존 유사법 통폐합,농어촌교육 획기적 변화 기대
2013-01-29 정은동 기자
전남교육청이 중점 추진 해온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획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핵심 과제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에 주력해 왔다.
이는 그동안 개별법으로만 있던 농어촌발전 및 농어촌교육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유사한 목표와 내용으로 추진되었던 9건(의원입법, 연구소)의 특별법안, 외국의 사례 및 변화된 정책환경과 교육여건을 반영한 “농어촌 교육발전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
이법안은 교육행정전문가,교사,시민단체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및 연구동아리를 통해 제시된 법률의 내용과 입법의 방향을 기획했었다.
또 지난해 7월 3일에는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여러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의 입법화를 위해 도교육청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전달했고 국회 법제실 초청으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취지와 농어촌교육의 현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은 이낙연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12월 7일에 33인(민주통합당 27명, 새누리당 3명, 통합진보당 3명)의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의원발의까지 마쳤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 농어촌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이 있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농어촌관련 정책들이 주체별․사업별로 산재해 있고 상호 연계 없이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의 최종 입법을 계기로 농어촌교육 관련 정책들이 총괄 조정되고 종합적으로 투자되어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적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 법제화 연구를 기획하고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연계를 진행해 온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구신서 소장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농어촌 교육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발의 국회의원 명단 (33명) : 이낙연, 윤후덕, 배기운, 부좌현, 임수경, 유대운, 유은혜, 문병호, 홍종학, 오제세, 김승남, 강기정, 이윤석, 주승용, 박지원, 전순옥, 민홍철, 남인순, 박민수, 김성곤,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유기홍, 노영민, 신장용, 변재일 (이상 민주통합당 27명), 김태원, 윤명희, 이완영 (이상 새누리당 3명), 김선동, 강동원, 김미희 (이상 통합진보당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