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특위,안주용 의원직 박탈의결
본회의서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확정
2013-01-28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준영 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안주용(통합진보당)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91년 전남도의회가 개원하고 동료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윤리특위 의결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안주용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확정하게 된다.
전남도의회 윤리특위는 28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심사하고 표결 끝에 제명 6명,공개사과 2명,기권 1명으로 제명을 의결한 것.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한편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에 대해 공개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의) ‘충동적 투표’ 망언에 대한 도민들과 호남 민중들의 거듭된 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지사는) 너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도민들을 기만하더니 급기야는 24일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사과를 못하겠다고 그 본색을 드러냈다"며 "안주용 의원의 물세례는 이런 박준영 지사에 대한 전남도민들의 울분의 표현이요, 민심이 반영이다"고 안 의원을 지지했다.
이어 이들은 "전남도의회는 안 의원 징계운운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안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진행하는 것은 90% 전남도민들의 민심을 또 다시 외면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과오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