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가축분뇨 60톤 인근 바다로 불법 배출

목포해경,무안 재활용업체 적발

2013-01-21     정거배 기자
축산폐기물인 가축분뇨를 바다 등지로 배출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60톤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한 무안군 재활용업체인 H사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가축분뇨는 그동안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육지에서 먼 지정된 바다에 배출해오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국제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H업체도 가축분뇨를 해양배출을 위탁 해 오던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농지에 과도하게 살포하는 등 농수로를 따라 인근 바다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목포해경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지난 2010년 33건을 시작으로 2011년 17건에 이어 지난해 7건으로 축산폐기물 배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른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불법 배출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