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음주운항 적발 늘어

목패해경,벌써 4건 적발

2013-01-16     정거배 기자
새해들어 목포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해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1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벌써 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월 28일 전남 목포시 달동 외달도 서방 0.2마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어선이 암초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주요 항․포구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경비함정과 연계해 해ㆍ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박남수 해상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충돌,좌초등 각종 해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근절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처벌하게 되며 선박 5톤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톤 미만일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