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액 200억으로
올 150억보다 50억 늘어
2012-12-30 정은동 기자
전남도가 2013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축산의 어려운 현실 속에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분야 등에서 이 기금의 융자지원사업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전년도 150억 원이었던 지원액을 2013년에는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생산․유통․판매 등 조기 정착은 물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확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70억 원, 축사시설 개보수․이전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사업 50억 원,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사업중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60억 원,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정책지원사업 20억 원 등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 사육자(법인은 인증농가 50%이상 참여),해썹(HACCP) 지정을 받은 가축 사육자,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수출하는 유통업체, 친환경축산을 위한 사업 희망자에게 지원된다.
이 중 축산농장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해썹 지정을 받은 농가는 우선 지원을 받는다.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축산농가 2억 원(돼지 3억․산란계 5억), 법인 8억 원, 유통․판매업체 10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 융자한도는 농가 1억 원을 비롯해 법인 2억 원,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사업 신청은 1월 중순 이후까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2월이나 3월 중 전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