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2기분 자동차세,64억6천400만원 부과
12월31일 경과시 가산세 3% 추가 부담
2012-12-20 정거배 기자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연납차량을 제외한 50,700건, 64억6천4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시 관계자는 전했다.
목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 14일부터는 삼성,롯데,신한,외환,시티,NH,KB,BC,제주,하나SK 등 10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