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보험]숭어․우렁쉥이․미역․뱀장어 추가
11개 품목에서 15개로 확대
2012-12-17 정은동 기자
내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숭어와 뱀장어 등이 보험가입 품목에 포함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품목은 겨울 제철을 맞은 전복․굴․김을 비롯한 넙치․조피볼락․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 11개 품목이며 내년에는 숭어․우렁쉥이․미역․뱀장어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 중 전복․넙치․조피볼락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품목인 굴은 여수시,김은 해남군 지역의 지구별 내지 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를 합해 최대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 양식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