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보정의당 전남도당,목포-여수서

2012-12-12     정거배 기자


진보정의당 전남도당 준비위원회는 12일 목포와 여수지방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9일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참정권보장!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5년이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투표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와같은 권리를 공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감독을 해태한 근로감독관도 처벌하도록(근로기준법 108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장에서는 고의 또는 묵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최소 2시간씩 늦추거나 앞당겨야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사전에 노동자들에게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권리를 공지하고, 투표시간 보장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를 홍보하고, 노동자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은 전 국민의 참여속에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여는 뜻 깊이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다운 민주주의 시작, 참정권 보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12월 12일
진보정의당 전라남도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