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서망항 무면허 음주운항 50대 검거
목포해경,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2012-12-09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9.77톤, 임자선적, 자망어선 B호의 선원 정모(54)씨를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17%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검거했다.
정씨는 7일 오후 2시경 진도 서망항 앞 바다에 대기 중인 B호에서 음주 후 선박을 조종하여 부두에 접안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달 26일경 진도군 서망항 부두에서 주취상태(0.115%)로 조타기를 조작한 송모씨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10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