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중공업 폭발사고,원청,하청사장 구속영장 신청

고용부,사상자 10명,안전관리 소홀 책임 물어

2012-11-29     정거배 기자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지난 10월말 영암 대불산단 원당중공업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원청과 하청업체 사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당시 폭발사고가 사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당중공업 사장 김(51)모씨와 하청업체 김(37)모사장에 대해 29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원청 대표이사와 개인 하도급자,법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당중공업 사장 김씨는 바지선 제작을 도급받은 하청업체 사업주 김모씨와 함께 지난 10월 31일 작업중이던 바지선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고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발생 뒤인 지난 22일 공장안에서 중량물의 하중을 견디기에 약한 로프를 사용해 작업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사고 뒤 원당중공업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울러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