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중공업 폭발사고,원청,하청사장 구속영장 신청
고용부,사상자 10명,안전관리 소홀 책임 물어
2012-11-29 정거배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당시 폭발사고가 사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당중공업 사장 김(51)모씨와 하청업체 김(37)모사장에 대해 29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원청 대표이사와 개인 하도급자,법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당중공업 사장 김씨는 바지선 제작을 도급받은 하청업체 사업주 김모씨와 함께 지난 10월 31일 작업중이던 바지선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고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발생 뒤인 지난 22일 공장안에서 중량물의 하중을 견디기에 약한 로프를 사용해 작업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사고 뒤 원당중공업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울러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