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상수원 상류주민 직접지원비 인상
주영순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2012-11-22 인터넷전남뉴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가구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는 최대 120만원,수변구역 주민에게는 최대 8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수원 상류주민들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직접지원비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정된 재원과 직접지원비를 축소하고 있어 지난 2006년 부터 동결됐다.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의원님의 지적으로 직접지원비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차등지원비율을 5%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모두 최대 15만원의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영순의원은 “갈수록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7년 만에 직접지원비 인상은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영산강수계법의 취지는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율과 직접 지원받는 주민감소 등을 감안해 직접지원비를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