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차단방역 소홀 농가 8곳 적발

장성․무안 등 규정 위반 과태료

2012-11-12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AI 유입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업체 등의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역규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전남도는 지난 9일까지 9일간 나주․영암 등 AI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장성․무안․담양 등 구제역 항체 형성률(60% 미만지역)이 저조한 지역, 완도․진도 등 방역긴장감이 저조한 지역을 위주로 실시했다.

이들 지역의 축산농가 63곳과 도축장 5곳을 비롯해 사료업체 5곳,가축시장 2곳 총 75곳에 대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진도 A축산농가 등 2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장성 B업체 등 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토록 조치했고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태가 미미한 5농가는 현지 행정지도를 했다.

한편 전남도는 실국장 11명과 과장 22명 등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지난 9일까지 2일간 각 시군 및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등 고병원성AI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