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유해물질 사용 집중 단속
내수면 불법어업도 단속 방침
2012-11-11 정은동 기자
전남도는 성행하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2개 반을 편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어업자와 유해물질 사용 양식어업권자, 불법 내수면어업자 등을 중심으로 테마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 김 양식어장의 경우 무기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공급처와 운반 경로 등을 파악해 사전 차단하고 무기산 사용 어업인은 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한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 등지에서 불법 조업하는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기산33건, 삼중자망 69건, 통발 67건, 바지안강망 15건, 승망류 12건, 장망류 14건, 치어 포획 5건, 기타 33건, 내수면 5건 등 총 253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