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으로 토지 344만평 토지 찾아

섬 해안선 일대 미등록 토지 조사 결과

2007-01-16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미등록된 섬과 토지 등 모두 344만평의 땅을 새로 찾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안과 진도,완도 등 도서 해안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섬 36필지 11만평과 미등록 토지 1139필지 333만평 등 모두 1175필지 344만평을 새로 찾았다.

새로 찾은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개별공시지가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지난해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전남도는 이를 활용해 지적도, 해양조사원의 전자수치 해도, 국토정보원의 수치 지형도 등을 시스템 상에서 중첩시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번 미등록 토지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현지 정밀조사를 통해 자연매립지와 인허가 매립지,불법매립지,등록당시 착오 등으로 세분화 한 뒤 인허가 매립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도 등과 같이 접안시설이 없고 파도나 풍랑 등으로 접근이 곤란한 섬 지역은 정확도가 높은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등록된 토지를 국유지로 등록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규정에 의해 등록된 토지의 15%를 지방자치단체로 양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번 176필지 52만평의 토지를 양여 받을 수 있게 돼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