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

조건불리지역 사업 이격거리 8km로 완화

2012-11-06     정은동 기자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원 사업’을 육지와 이격거리가 8㎞ 섬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처럼 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원 사업 대상 섬이 기존 이격거리 50㎞지역의 섬(어촌)에서 8㎞(정기여객선 1일 3회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어가는 기존 2개 시군 2천여 어가에서 6개 시군 1만 2천여 어가로 6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정주 기반이 열약한 섬의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도서 지역 주민 이주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가는 가구당 49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의 일부(30%)는 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위해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