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장례식장용 건축물 허가 형평성 논란

창고용 신축 준공 후 용도변경 소문

2012-11-01     인터넷전남뉴스


목포에서 한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것을 두고 건축허가 형평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새 장례식장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인 목포시 연산동 일대다.

특히 신축공사는 목포시가 건축허가과정에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도시계획도로를 적용,자연녹지지역에 형질변경허가까지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창고용도로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공 뒤 장례식장으로 변경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산동주민 이모씨는 4년 전 문제의 건축물허가지역 인근 부지(3,432㎡)를 매입해 자동차공업사를 하려고 했으나 “목포시가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허가할 수 있다”해서 “사업포기로 대출이자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빛을 졌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목포시관계자는“창고건축물로 허가를 했으나 장례식장을 한다는 말은 소문으로 많이 들었다”면서 “만일 당초 건축물허가용도를 벗어나 편법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에서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에 1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수 7곳 순천 9곳 그리고 나주에는 8곳의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