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떠밀어 숨지게 한 뒤 실종신고
목포해경, 40대 선원 구속...단순변사로 묻힐 뻔
2012-10-23 정거배 기자
최씨는 지난 9월 28일 밤 8시쯤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약 50m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9.77톤급 신안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에서 동료선원인 조모(41)씨와 말다툼 하던 중 바다에 떠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숨진 조씨가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며 해경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실종 발생 9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으나 신체 외관상 타살로 의심될 만한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돼 자칫 단순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 했다.
해경은 조씨의 상의가 누군가에 의해 잡아당겨져 있고 최씨와 말다툼 했다는 동료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끈질긴 탐문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최씨로부터 조씨를 바다에 떠밀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해양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동기와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보강수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