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작년 도교육장 비서실장 시절 정당활동 혐의
2012-08-30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공직에 몸담기 전부터 정당인으로 활동한 점 등이 선고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 확정시 직위가 상실되지만 김 군수는 50만원으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4월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장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매월 5만원씩 70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