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로 어업질서 확립
부정어업자 형사입건 원칙
2007-01-01 박광해 기자
해남군은 연안어장의 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수산업 법령으로
금지된 어업과 정치성 불법어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여름 어촌계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연안어업의 심각성과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업인 처벌규정,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추방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 했다는 것,
해남군의 이같은 사전 지도 계몽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삼중어망 어업 등 23건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속적인 부정어업을 단속해 적발되면 모두 형사입건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