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영암군수, 군수직 유지
기부행위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
2006-12-29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목포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목포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권자에게 5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상가를 방문해 각각 조의금 명목으로 5만원씩을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