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항소심,당내 경선이냐? 선거운동이냐? 쟁점
박 의원 쪽,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구별해야”
2012-08-05 인터넷전남뉴스
또 이번 항소심 관련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도 뜨거운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201호에서 박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민주통합당내) 경선 모바일투표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번 사건이 경선운동이면서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며 “‘경선통과가 곧 당선’이라는 점에 비춰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 검찰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광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민주당 경선 통과자의 본선 당선이 유력한 점 등을 들어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 쪽 변호인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구별해야 한다”면서 “경선운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피고인 사이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박주선 의원 변호인은 “박 의원이 사조직 설립과 금품제공 등의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 청장 쪽 변호인 역시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구 동장단모임 중 유 청장이 박 의원의 업적을 말한 것을 두고 “덕담 수준”이라며 “홍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청장 변호인은 유 청장이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청장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 위반인 것과 동시에 박 의원을 위한 기부행위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 의원과 유 청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이아무개씨는 징역 3년을, 민주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박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