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영아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부에 촉구
목포 강성휘의원 대표발의로 건의문 채택
2012-07-18 정거배 기자
최근 전남도의회는 목포출신 강성휘의원의 대표발의로 "올해 만5세에서 시작해 내년에 만3.4세 유아담임 교사에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인 담임수당을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담임 교사에게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부위원장은 "올 해 만5세부터 시작해 만3,4세까지 30만원의 유아 담임수당 확대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보육아동의 연령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영아담임 교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영아 보육교사 차별이자,보육교사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어린이집(놀이방)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의 23%인 30여만명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이 중 특히 만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 9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모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소홀히 하고 있어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병행해 보육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