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 유죄 확정...4월 신안ㆍ무안 보궐선거

2006-12-22     정거배 기자
민주당 한화갑(67)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올 2월 있었던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원이 확정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따라서 한화갑 대표의 지역구인 무안과 신안은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치러졌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같은 해 4월 치러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아무개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한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 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다.

한편 한화갑 대표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7년 총선거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투신해, 지난 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 조직비서,공보비서 등을 맡기도 했었다.

또 70년대 긴급조치 위반혐의 등으로 3차례 걸쳐 투옥되기도 했으며 고향인 신안에서 지난 92년과 96년 14,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