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부지 ‘내년 1월7일까지 목포시 환매권 없어’
목포시, 2004년 경매 직전 법원에 회신공문 통해 답변사실 드러나
2006-12-21 정거배 기자
지난 2004년 4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굿모닝시티 부도로 공설시장 부지 경매를 앞두고 목포시에 환매권 관련 사실조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2004년 4월 8일자로 목포시 회계과는 목포지원 경매1계에 보낸 회신공문(문서번호 회계1330-786)에서 2001년 매각당시 환매특약조건을 근거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재건축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목포시는 법원이 ‘장래 환매기간 중에 환매권을 행사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한 답변에서 ‘2003년 1월8일 착공신고 됐기 때문에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07년 1월7일까지는 환매 할 수 없고 다음날인 8일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목포시가 다시 매입하기 위해 올 2월14일 시장부지 소유자인 엑터스21과 64억원에 환매예약을 하고 유치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파기한 뒤 지난 8월1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소송은 제기한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유ㆍ무효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된 상황에서 환매관련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일 오전 정종득 시장은 시의회 허정민의원 질문에 대해 미리 배부한 답변서에서 “엑터스21측에서 도저히 시장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공영개발방식으로 지하 5층 지상 39층 주상복합빌딩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1일 토지인도 및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엑터스21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금융권 등 사권 및 유치권 등 부지매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답변만 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4월 법원에 회신한 공문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목포시는 다음달 7일까지 법적으로 환매권한이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8월에 제기한 토지인도소송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공문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목포시는 다음달 8일부터 환매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목포시가 시의회에서 밝힌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관련 상당부분을 왜곡했거나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새해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 100억원을 예결위에서 승인해 준 시의회 역시 목포시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