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볍률 개정안 대표발의
변동직불금 보전비율 90% 상향 등
2012-07-02 박광해 기자
대책의 하나로‘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목표가격과 고정직접지불금에 매년 물가상승
률을 반영하고,변동직접지불금의 보전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한 5년간의 쌀
농가 실제소득감소액 합계가 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농업에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FTA 체결에 따른 충격과, 앞으로 전체 농민의 75%에
달하는 쌀 농가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려 국가 전체의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약 27%로 매우 낮고, 그나마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쌀 자급률은 95%지만 이 쌀을 생산하는 농민은 우리
나라 국민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경제적 약자인 농민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
하는 보조금이 아니라,홍수 예방과 지하수 함양,대기와 수질의 정화, 토양유실 방지
등 쌀 생산 외에 논을 유지함으로서 얻어지는 공익적 기여에 대한 대가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치러야 할 공동의 분담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고정직접지불금은 환경 보전, 경관 제공 등 농업의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다.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마.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정한 17만 83원을 기준으로 하되, 2013년부터 생산된 쌀의 경우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변동직접지불금 금액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