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김종분의원 5분 발언 눈길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2006-12-20 인터넷전남뉴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발언내용 *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남군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은 해남군이 모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관내거주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혼남성을 베트남여성과 결혼시키는 사업으로서,2006년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보조하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의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는 코리아웨딩, 한빛, 땅끝, PMI등 4개 결혼알선
업소를 통해 56명을 결혼시킨다고 하였으나, 12월 20일 현재 다수의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신부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결혼식을 치른 베트남 신부중에는 남편의 성적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을
시도하다 베트남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9월 결혼식을 치른
신부 중에도 시부모와의 불화로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분가하여 월세방에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지체아인 아들의 신부감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이미
부담한 자부담 700만원 외에 추가경비를 내고 한숨 짓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터득하면서 결혼생활을 해나가는게
힘드는데, 하물며 언어문제,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은 오죽하겠
습니까
그런데도 군에서는 결혼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정작 국제결혼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정착지원은 경시하고 있어 해남군에서는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여성들의
비판이 높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보조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06년 3월 6일 군으로부터 3,385만원을 받아 코리아웨딩에
160만원,최모.김모.조모.주모씨에게 각각 200만원, 결혼당사자가 아닌 안모씨에게
5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고, 300만원은 현금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2006년 3월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빛결혼알선
업소에서 750만원, 땅끝결혼알선 업소에서 400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이를
신부위탁교육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결산내역이 불분명하고, PMI알선업소에서는 베트남에 동반하는 사회단체회원의
체제비 93만원을 입금하고 왕복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주었다고 하니, 그럴리가
없겠지만,만에 하나 사회단체회원들이 결혼알선업소에서 부담한 경비로 베트남
현지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봉사로 헌신한 사회단체에도
오명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 결혼비용과 가구구입비가 보조금통장에 재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결혼알선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담녀 보조금과는 구분되게 집행해야 함에도
보조금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보조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400~500
만원만 지급된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또한 결혼당사자들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결혼알선업소 대표통장에 입금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보조금사업인지 국제결혼알선업소에서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며 이는 농산유통과에 예산을 편성해
농촌총각 대책을 세워야지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할일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이 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는 베트남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0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베트남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평균연령은 21세로 10%가량은 미성년자이며, 이 경우 비자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대부분 중개인이 개입하는데 중개인의 수수료는 $3,000~$15,000 정도이며, 이중 $300~$1,000가량이 가족에게 전달 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은 불법이며,국제결혼은 여성동맹의 결혼지원센타만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베트남 국제결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낮은 교육수준, 목적국에 대한 정보부족, 언어 및 문화적 이해 부족,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부재 등)과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굴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베트남 여성들의 꿈이 도착과 더불어 깨진다는 점, 남성과 여성의 나이차가 많고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에서도 국제결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이주여성 정착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남편에 대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 등 정작 해야할 정책을 외혐한 채 결혼알선에만 집착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 의원은 상임위원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의 예산이 결혼보조금이 아닌 정책예산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 하였음에도
2007년도 예산안에 결혼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비는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해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이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1억5천만원을 결혼보조금으로 수정가결하였는바 전액 삭감을
주장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반인권적 예산을 예결위에서 투표를 통해 수정편성 했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사업과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사업을
군의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집행부의 부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군수께 촉구하겠습니다.
향후 군수께서는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실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상을 파악하여
왜 한국여성들이 농어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해남군에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얻어 해남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바람직하게 성잘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향후 해남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해남군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이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비판을 벗어나길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낯선 땅으로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을을 헤아려
국제결혼을 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의한 여성들의 농촌결혼 기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어촌 총각을 결혼시켜 가정을 형성할수 있도록 모 단체에서
군 보조사업을 지원,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비용 지원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