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금․젓갈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일선 시군과 관련 기관 합동으로
2006-12-19 강성호 기자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전남도내 수입소금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자체 단속한 결과, 모두 19개 업체가 품질 및 규격을 표시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경찰,염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총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소금,젓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매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기타 허위 위장표시 및 혼합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