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 직전 상가ㆍ병문안하면서 돈 기부 혐의
2006-12-15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지난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있는 장례식장과 병원을 방문, 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목포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권자에게 5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상가를 방문해 각각 조의금 명목으로 5만원씩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위반으로 당사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