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 직전 상가ㆍ병문안하면서 돈 기부 혐의

2006-12-15     인터넷전남뉴스
조문과 병문안을 하면서 위로금을 건넨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지난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있는 장례식장과 병원을 방문, 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목포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권자에게 5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상가를 방문해 각각 조의금 명목으로 5만원씩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위반으로 당사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