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짝퉁명품 판매업자 검거

목포해경, 가방․지갑 등 1천여점 압수

2012-05-21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 명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매업자 서모(46))씨 등 3명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은 이태리,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달해 광주광역시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광주지역에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씨의 매장과 창고를 추적해 현장에서 10억원에 달하는 가방,지갑 등 1천여 점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이외에 유통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표권 침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전국적으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을 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