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어항 중앙정부 국고지원 길 열려

김영록 의원 발의한 어촌 어항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05-03     박광해 기자
김영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어촌/어항법」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존 법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비법정 어항이 앞으로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라 어항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비법정어항)은 어민들의 실질
적인 생활터전으로 어업중심기지, 해상교통, 지역 관광과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김 의원이 법을 개정하게 함으로써 국고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그 동안 우리 지역 해안가 마을 민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민원이 소규모 비법정
어항에 대한 정비사업이었는데, 이제 숙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2일 기존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를 바꾸는
사보임까지 하면서, 이 개정 법률안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해 어항의 형태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법체계와 예산지원 제도에서는 소외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마을공동어항
정비가 어려웠는데,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비법정 소규모어항도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분류에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세워, 관광활성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천316개의 소규모 비법정 어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2010년
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지방비 등으로 정비한 완공률은 34%에 불과하다. 어민들의
매일 사용하는 마을공동어항의 생활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에는 국고 지원 없이는
장기간 소요 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정비기간을 앞당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