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나선다

완도해경, 특별단속반 7월말까지 운영

2012-04-26     박광해 기자
완도해경이 해상종사자 상대 마약류 판매,투약사범과 양귀비에서 아편 추출 판매,
투약하는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4월23일~4.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말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에 수반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 사범의 단속 대상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와 투약사범
▲중국 어획물 운반선 이용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와
판매 사범 등 이다

또▲비닐하우스 내 차양막 등 은폐시설 이용 양귀비 재배▲ 양귀비에서 아편 추출,
판매와 주사기 등 이용 투약 ▲인터넷 상 실내대마재배 방법 유포, 대마 불법
밀경작과 밀매국내/외 선원과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 대마의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초범의 경우에도 재배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