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만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파장

순천대 총장시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2-04-24     인터넷전남뉴스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총장으로 있을 때 교직원 성과금 부당 지급 여부 등으로 조사 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 상여금 17억여 원을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장 교육감을 불러 순천대 총장 재임 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임 시 관사의 가족명의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 출두에 앞서 장 교육감은 "총장 역할에 충실했다"며 "순천대의 존폐위기 때 총장으로서 어려웠던 대학의 상황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장시절 대외활동비는 모두 이사회의 정상적 의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며 교직원 수당 인상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