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 움직임

적법성 논란 속 예산낭비 비판 일 듯

2006-12-07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시의회가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도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7일과 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에 해당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인력을 위한 예산 7억4천4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주민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 지원금 1억7천640만원을 통과시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일용직 방식이지만 의원 1인당 1명씩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월 90만원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예산에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의회도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연말 정례회 때 1주일에서 10일 정도 실시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보조를 위해 연중 고용하는 인턴보좌관제는 예산낭비와 함께 효율성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