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새우젓 국산 둔갑 단속 시급
국산과 혼합사례 늘어...전국적 단속 필요
2006-12-06 강성호 기자
김장철을 맞아 국립품질검사원 등이 새우젓에 대한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소비시장이 주로 다른 지역에 있어 혼합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자체가 나서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최근 일부 수입산 새우젓이 국내산과 일정 비율로 혼합 판매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수입새우젓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입 새우젓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새우젓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강경, 전북 부안 곰소 등 주요시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과 기획수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더구나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도내 새우젓 생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한편 신안 임자와 비금도 등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은 연간 6천97톤으로 전국 새우젓 생산량 7천352톤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은 대부분 원료상태로 다른지역에 반출되고 있어 실제로 전국 생산량을 감안하면 국내 소비량 연간 4만톤의 70-80%를 수입 새우젓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젓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브랜드화 전략 등을 통한 새우젓 유통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된 젓갈 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브랜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주산지인 신안 임자 전장포에 젓갈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 및 용기개발로 전남도에서 생산된 새우젓이 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육성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