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신안 새천년대교 건설 어민피해 보상해야
추가피해 보상 사례 근거 제시
2012-04-03 정거배 기자
한화갑 후보는 “새천년대교 건설로 인해 유속이 빨라져 어선어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마산-창원을 잇는 마창대교 건설공사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간접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거가대교는 동쪽으로 11km, 서쪽으로 17km, 남쪽으로 14km, 북쪽으로 9km 구간에 광범위하게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으며, 마창대교 건설 구간에서도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는 4km, 어선어업의 경우 남쪽으로 약 10km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한 후보는 “새천년대교 공사가 진행 중에 보상을 요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어업보상에 관한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