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전남지역에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선거벽보 훼손/ 철거시 법에 따라 처벌 한다

2012-03-29     정 오 류
전남도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보궐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29일부터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월30일까지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어 버리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 제19대 총선 주요 선거사무일정 》
▪ 4. 2. 선거인명부 확정
▪ 4. 4.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 4. 5. ~ 4. 6. 부재자투표소 투표
▪ 4. 11. 선거일(투표 및 개표)
▪ 4. 23.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 6. 10.까지 선거비용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