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 악성채무 조합원 제명 잇따라
영암 월출산농협, 4백여명 무더기 제명방침 마찰 빚기도
2006-12-04 시민의소리
영광농협은 4,700여명의 조합원 중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된 이른바 특수채권 보유 조합원 127명에 대해 제명조치를 취했다. 월출산 농협도 같은 날 3,300여명의 조합원 중 악성채무가 있는 조합원 385명(시종 347명, 서호 38명)에 대한 제명처분을 취하기로 했다가 절차상 문제로 조합원들과 큰 마찰을 빚었다.
영광농협 125명 제명 조합원의 부채규모는 104억여원, 월출산 농협이 제명을 추진 중인 대상 조합원의 부채규모는 160여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악성 채무를 이유로 한 조합원 제명은 자체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조합원 제명 조치가 이뤄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해당 농협 관계자들은 “성실하게 농사짓다가 파산에 이른 경우도 없지 않지만, 출자 배당금 감소 등 다른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취한 조캇라고 말했다.
월출산 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당시 시종농협이 경영부실로 파산 지경에 이르자 서호농협이 인수하는 형식으로 합병, 출범했으나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원 제명 대상자가 전례 없이 큰 규모인데다. 특히 결산을 앞두고 취한 조치여서 논란을 빚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사망자나 퇴거자에 대한 자격 정리는 있어 왔지만 이 같이 많은 규모의 조합원에 대해 제명조치를 취하기는 농협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며 “악성 부채 문제가 1~2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가 넘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굳이 제명 처분을 취한다고 해서 조합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는데도 대규모 제명 조치를 취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잇따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취한 조치들이어서 “장부상이나마 흑자로 돌려놓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적자 경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것. 임직원의 상여금 규모와도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농협도 굳이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박옥렬 월출산 농협 조합장은 “악성 채무자에 대해 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회로부터 불이익 처분이 있거나, 경영에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선의의 조합원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조합을 정비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삼진 영암군 시종 농민회 정책실장은 “조합원 자격상실은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사망자와 퇴거자에 대한 자격 정리마저 수년째 방치해 오던 집행부측이 갑자기 10%가 넘는 규모의 조합원을 한꺼번에 제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농협 합병이후 내년 말 처음 치러질 조합장 선출과 관련이 있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