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특별단속

5일시장과 매일시장 대상으로

2006-12-02     정오류
해남군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군 명예감시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12월 4일부터
6일까지 5일시장과 매일시장을 대상으로 좌판행상들이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에게 정착될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산 수산물을 원산지 미표시해 적발될 경우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표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