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전화이용 불법 선거운동 고발
임시전화 5대 설치. 선거인 대상 특정 에비후보자 지지 홍보
2012-03-14 박광해 기자
한 A 모씨와 B 모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KT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임시전화(발신전용)5대를 신청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장성군 소재) 2층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C 모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아울러,A씨 등이 임시전화를 이용해 지난달 14일부터 3월12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총 7천5백건의 통화기록,동 장소에서는 특정 당내
경선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전화안내 멘트 문안과 경선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3대가 발견 되기도 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별도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사무소를 설치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지금까지 고발 14건,수사의뢰 4건,경고 52건, 이첩 2건 등 총
72건을 조치했다,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해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단속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