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사육시설 AI·구제역 차단방역 일제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병아리 공급도 제한방침

2012-03-08     정거배 기자

전남도는 종돈장과 부화장 등 종축사육시설의 AI와 구제역 차단방역 실태를 오는 1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는 매년 3월과 4월 남방철새 이동에 의한 AI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장별 실명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많은 농가에서 출입통제 안내판, 통제띠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시군 합동으로 7개 반 2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종축 사육시설 127곳에 대해 소독시설 운영, 출입통제시설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농장 출입자 기록,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현장 방역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사육밀도 준수, 축사 환기상태 등 농장 사육환경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방역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농장별로 이미 지정돼 있는 실명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아리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