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설시장부지 환매문제 목포시 감사 착수
환매예약 일방파기 경위, 소송 변호사 선임비 지출사례 포함
2006-11-30 정거배 기자
감사원은 목포시가 공설시장부지 소유주인 엑터스21과 지난 2월 64억원에 환매예약까지 한 뒤 논란 끝에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위 등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월 환매예약 파기 후 갑자기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및 처분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서울 변호사 2명 선임비로 2천200만원,목포 변호사 선임비로 1천100만원 등 3명의 변호사 선임비로 3천3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할 방침이다.
더구나 이들 변호사들과 소송성공 사례비를 5천만원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과정에서 법규위반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밖에 목포시가 엑터스21을 상대로 환매절차를 파기한 상태에서 공설시장 부지 600여평을 추가로 매입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시는 시장공약사항이라면서 지난 2월14일 공설시장 부지 소유주인 엑터스21과 64억원에 환매예약을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환매예약서에 당시 2개월 이내(4월14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2월에 작성한 예약서에는 부지에 설정된 유치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할 때 재협의하기로 해놓고 공유재산관리법상 매입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매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2월 작성한 환매예약서에는 환매예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어 목포시가 엑터스21로부터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